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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만 청소년, 오는 27일부터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

월 사용한도 5만원…연체 시 법정대리인 대리변제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4.23 13:46:39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이 오는 27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오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에 따라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지역별 버스‧지하철 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난 2019년 말부터 개선해왔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체크카드 발급과 달리,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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