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과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해상 건강보험·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현대해상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청을 받아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 심사를 거쳐 3개월~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것이다.
우선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은 △건강관리비용특약과건강등급 운영사항이 6개월 △무사고표준체전환제도가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고객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5년마다 등급을 재산정해 스스로 건강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건강증진형 상품이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지난 1월 선천질환 관련 보장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에 이어,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장들을 신설해 다시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새 보장들은 영유아에게 취약한 유행성 감염병인 수족구‧수두진단 △성장판 손상골절 △기흉진단 등 담보며, △우울증‧공황장애 △분만전후출혈수혈진단 등이다.
박성훈 현대해상 장기상품본부장은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혁신적인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001450)은 시가 2만4500원, 전일종가 2만4400원으로 22일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