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달러(약 1049억2000만원)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 IBK기업은행
[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달러(약 1049억2000만원)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미국 검찰 조사 착수(2014년 5월)한 지 6년 만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소 유예 조건으로 미 당국과 벌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벌금 8600만달러 중 △미국 검찰 5100만달러 △뉴욕주 금융청 3500만달러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던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14년 5월부터 기업은행을 조사했다.
한국 검찰 역시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A사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미국 검찰 측은 "허위거래 당사자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는 무역업자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라고 설명했다.
IBK 기업은행은 2010년 한국이 미국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란과의 무역을 허용하도록 지정한 은행이다. 다만 이후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로 지난해부터 해당 계좌가 동결됐다.
대이란 제재 위반 등 47건에 달하는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케네스 종은 2018년 말 국내에서 '거래 관련 세법 위반' 유죄 판결로 수감됐으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미국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 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기소 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기업은행도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현지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수용했으며, 현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충원 등 조치를 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