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전면 재검토"

통상적인 판결 절차…최종 판결 전 양사 합의 가능성↑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4.20 09:39:0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조치가 통상적인 판결 절차인 만큼 오는 10월 ITC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양사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ITC가 2월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내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재검토하겠다는 것.

하지만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다. ITC의 예비결정 전면 재검토는 재검토 신청 건수의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배경들을 근거로 양사가 결국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