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했다.

당진시청 청사 전경. ⓒ 당진시
T씨는 지난 4월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상 이탈알림이 발생하자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13일 오후 4시 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 당일인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이탈일 다음 날인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어려워도 자가격리자 분들이 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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