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일 저녁 7시반경 라임 논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라임 논란의 피해액은 1조6000억원선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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