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5만9918명 중 1만3642명(22.8%)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삼천3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를 포함한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518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도 4286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된다.
단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펀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대기장소에서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상호 간 대화‧접촉 금지를 하면서 대기한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후에는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