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6개 병원에 102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 중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모습.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보상금액은 아니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래는 감염병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원 초과(1개) 0.7%이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