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에 면세점업계 '반발'

면세점업계 "조삼모사 대책보다 특단의 상생대책 필요"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4.09 13:18:56

[프라임경제] 인천공항이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조치를 취하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 불가'를 계약 조건에 내걸어,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며 업계 내 반발이 일고 있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희망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사실상 '계약에 따른 내년도 -9% 인하 포기각서'라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제시한 신청서에는 차년도(2021년) 임대료(최소보장액) 산정 시 감면 전 임대료(최소보장액) 적용 시 초기 6개월간 직전년도 최소보장액을 동일하게 납부('20년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여객 감소율 미반영)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의 20%를 감면받지만, 내년과 후년에 내야 할 임대료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계약서에 의거해 전년 대비 국제선 여객 수 증감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를 ±9%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계약에 따라 내년에는 임대료를 최대 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내년 임대료는 '감면 전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항공 정보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2019년 일평균 10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4월의 경우 일평균 1000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4월 매출은 지난해 일평균대비 98% 하락해, 매출액의 20배를 임대료로 내야하는 처지다.

해당 계약서대로라면 올해 6개월간 20% 감면받은 임대료는 2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찰시 PAX(여행객 수)를 기반으로 최저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도록 했는데, 최저 임대료의 기준이 됐던 PAX가 대폭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출액보다 임대료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감면받고 싶으면 임의 변경한 내용에 동의하고, 감면받고 싶지 않으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면세점 업체들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월 적자가 1000억을 훨씬 넘어서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zero)'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계 1위 한국면세시장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공항공사, 관세청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여객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임대료를 감면해줬지만,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감면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이중감면 효과가 생기게 된다"며 "공사는 공기업으로 정부의 감사·감독입장을 받는 입장으로 기업에 이중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해당 기간을 제하고 최소보장액을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