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세도 후보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 권세도 후보 사무실
권세도 후보 측에 따르면, 네티즌인 임 모씨와 박 모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대화방과 페이스북 등에 "KBS 주관 여수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권세도 후보 1 대 1 토론회가 권후보의 거부로 무산되었음을 알립니다. 카톡과 페이스북 전파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안의 책임자였던 영등포경찰서에서 일어났던 일을...뉴스에 나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권세도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세도 후보 측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6. 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권세도 후보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경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마치 권세도 후보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권세도 후보를 비방한 것 때문에 권세도 후보와 그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끝난 후에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지만, 권세도 후보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권세도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명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경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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