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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위한 '초저금리 이차보전'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3000만원 이내 '금리 연 1.5%'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4.01 11:56:31

우리은행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 우리은행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로, 기간은 1년 이내다. 적용금리는 연 1.5%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등 대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신청이 많은 수도권 54개 영업점에 본부부서 인력 60여명을 지난달 30일 파견했다. 기업대출 경험이 많은 본부직원 위주로 각 영업점에 1~2명이 배치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최대한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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