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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후보, 주철현 후보 불법 선거운동 중단·상포지구 의혹 토론 촉구

돌산일대 이장들 주 후보 선거운동 지원 및 여수 서시장 임원 지지 서명 선관위 적발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3.30 19:43:08

이용주 여수 갑 무소속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용주 선거사무실

[프라임경제] 이용주 여수 갑 무소속 후보는 주철현 후보에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 등에 대한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후보의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밝혔다.

29일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 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평사리·진두·진모·백초·상동·하동 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은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위 마을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들은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면 불법 관권 선거이고, 주 후보 또는 일부 시·도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후보는 "여수시장은 여당이라고 감싸기 하지 말고, 공명 정대한 선거를 위해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장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른 이장들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여수 선관위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서시장에서 여수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했는데, 주철현 캠프측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공안 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계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고,선거 패배의 두려움으로 인해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여수의 유권자들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데 주 후보는 본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습만 보이고 있다"며  "주 후보는 이제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에 임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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