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 가능한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이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상업장도 가입 가능한 단체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 ⓒ 삼성생명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근로자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 퇴사 및 입사시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업원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및 민사상 손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범위를 넘어선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주로 질병을 보장한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때문에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미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보험은 기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입이 힘들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지난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