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상 최대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상황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도급·용역 근로자 등 아웃소싱 업계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인천공항-영종도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해고금지 선포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해고조치에 대해 정부제도 개선과 원청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입장문을 정부, 정치권, 원청사 단체 등에 배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원청사 노력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불가 △원청사에서 휴업 시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불가능 △정부와 관계기관의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 보호를 위한 업체 간 계약 유지'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상향하고 있으나, 파견업은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 인식과는 다르게 HR서비스기업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은 기업 내 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시행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HR서비스업은 1개 기업이 다수의 원청사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1개 사업장의 피해가 기업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원청사에서 휴업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파견·도급·용역의 사업비 중 90% 이상이 근로자 임금과 고용 관련 세금이고, 이외 명절선물, 유니폼 등 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기업 수익률은 1~3%대에 불과해 사업장 휴업 시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원청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협회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변경해 파견·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HR서비스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대표하는 협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과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 보호를 위한 업체 간 계약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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