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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연임 '청신호' 하나금융 부회장 행보는?

법원 문책경고 대한 집행정지 받아들여, 연임 가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3.24 20:32:20
[프라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 연임 향한 큰 산을 넘은 가운데,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함영주 부회장을 함께 안고 갈 것인지 여부에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손 회장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기에 당초 손 회장은 임기 만료일인 오는 25일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손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 셈이다.

물론 국민연금과 해외 자문사인 ISS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침해, 법적 리스크를 들어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주주들은 찬성하고 있어 오는 25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순탄히 연임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손태승 회장의 행보에 하나금융지주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일 징계 처분을 받은 '차기 회장 후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손 회장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과연 올 연말 임기를 앞둔 함영주 부회장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하나금융지주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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