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중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기업조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보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감염병 △자연재해 △테러 △무역분쟁 등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기업휴지(조업중단) 리스크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여행업·운송업·요식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해외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부품조달 중지로 일시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기업휴지보험은 사업장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이익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보험의 기본담보로 제공되며 활성화됐지만 아직 국내 보험시장에선 미비한 실정이다.
관련업계에선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산출 곤란 △기업·정부의 휴지보험 관련 인식 부족 △기업 입장에서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진 국내 기업 조업중단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보장은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수출제제로 국내기업들은 생산량 감소 및 불량품 증가, 나아가 생산중단까지 우려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제조공장이 일시중단됐다. 중국 공장 가동중단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필요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서다. 때문에 관련 2차·3차 협력업체도 조업중단리스크를 경험했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사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로 발생한 조업중단을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 형태로 일부 보장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동반하지 않는 △감염병 △테러 △무역제재 △공공기관 명령 등에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조업중단에 따른 지원은 정부 보조금이과 대기업 자금출연을 제외하면 부족한 수준으로, 기업휴지보험 필요성은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국내 상황과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주요국가 대부분은 기업보험에 기업휴지담보가 기본담보로 포함돼 있어 가입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휴지보험이 기업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9·11테러' 당시에도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및 지원액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뤄졌으며,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33% 규모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을 통한 관련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