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트렌드로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운동을 즐기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능성과 신축성이 좋고 움직임이 편한 요가레깅스가 운동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요가레깅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나이키 △뉴발란스 △데상트 △리복 △뮬라웨어 △아디다스 △안다르 △젝시믹스 △STL 등이다.
먼저, 땀흡수가 빠르고 흡수한 땀이 빠르게 건조되는 '기능성'을 조사했다. 흡수속도는 △리복과 △아디다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건조속도는 △데상트 △뮬라웨어가 빨랐다.

요가레깅스 9종 마찰견뢰도 시험결과.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젝시믹스 △STL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표시사항은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했다. 뉴발란스는 혼용율 표기가 부적합했다. 뮬라웨어는 제조연월과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누락했고, 안다르는 혼용율 표기와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기가 부적합했으며,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누락했다.
젝시믹스는 혼용율 표기가 부적합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KC인증마크를 삭제해야 함에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과 제조연월을 누락했다. STL은 제조연월을 누락했으며, 관련 법령의 표기가 부적합했다.
한편, 5개 업체 모두 부적합 표시 부분에 대해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예정임을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회신했다. STL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레깅스 원단을 업그레이드해 제품의 전체적인 품질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조사결과 요가레깅스 브랜드별 사이즈 표기가 제각각이었다. 같은 M 치수로 표기 됐지만 제품별로 허리길이가 최소 27cm에서 최대 35.5cm까지 차이가 났으며, 55반~66으로 표기한 제품에서도 최소 3cm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착용을 해본 후 구입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브랜드업체에서 제공하는 치수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몸매 보정을 위해 고압박 레깅스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고압박 레깅스는 하복부를 강하게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한 압박을 주는 레깅스를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