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현대제철
[프라임경제]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 이 같은 최종 판단을 내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조사해 왔다. 조사는 한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체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한국산 도금강판(가전·자동차 내외장재 제작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는 현지 업체 주장 때문에 이뤄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 덕에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전력거래소의 구매 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미소마진(경제 산업 피해가 미미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태로 수입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도한 PMS(특정시장상황) 주장 등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도금재 3차 및 다른 제품의 AD/CVD 연례 재심에도 적극 대응해 철강기업의 미국향 수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