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부른 DLF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DLF·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사모 운용사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집중한다.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진행한다.
또 전문 사모 운용사의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여부도 면밀히 살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분식 혐의 적발과 입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신(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 품질에 대한 정보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