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카드사에 낸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받는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만여 신용카드가맹점의 709억원 규모 수수료를 13일 이내 환급받는 '카드수수료 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86.6%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집계됐다.
그간 새로 문을 연 카드가맹점들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바 있다. 이들 중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개 가맹점(폐업 가맹점 6000개 포함)이 이번 환급제도로 당초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는 것이다.
환급액은 평균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 적용 차액으로 산정됐으며, 이에 따른 총 환급액은 709억1000만원이다. 평균 가맹점당 환급액은 36만원 수준인 셈.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환급액 중 약 484억4000만원(68%)이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예정"이라며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환급내역은 오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