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T(030200)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한도를 넘어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추 의원은 "지금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서 이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지려고 하는 KT는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자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색하며 법을 개정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게 해주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금융소비자법'과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개 사과까지 하며 다음 회기에 이미 부결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에 저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