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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후‧1940년이전 출생자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임시 간이 소포장 군 지원…다양한 행정 지원 방안 발표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3.08 12:51:27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 간이 소포장을 지원하고 관련 행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 이후 출생(458만명) △1940년 이전 출생(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가 추가됐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바 있다.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 '마스크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연도가 1로 끝날 경우 부모는 월요일에 아이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매 묶음으로 판매되는 마스크를 2매로 소분 판매할 경우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어린이및 어르신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생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추가했다"며 "대리구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마스크 구매 5부제 해당 요일에 대리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라며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 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생산 인센티브 도입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등 마스크 관련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마스크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은 단가 50원을 인상하며, 주말 생산분의 경우 전체 생산량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계약 단가는 최대 95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해외마스크 수입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수입 가능했지만,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역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 신규 필터 사용시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생산 업체가 보다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MB필터 생산업체 4곳에게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현재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주간에만 조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 가동 상태다. 하지만 이번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 생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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