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도 하나은행처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와 관련해 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국내 은행 중 배상 규모가 가장 컸던 만큼 일찍부터 이사회 결정 내용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에 일성하이스코를 비롯한 피해기업 4곳에 총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자율조정 대상 금액도 금감원 추산 4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하면서 추가 피해 기업들에 대한 은행권 자율조정도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