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청사. ⓒ 연합뉴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던 의결권을 회수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로 풀이된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들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바 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목적이 각각 경영참여,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주연합 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연합 지분도 38% 정도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1%대로 이보다 근소하게 앞선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