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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권고 '재연장 요청'…금감원 '수용'

신한은행 이사회 통해 수용 여부 결정…씨티·산업 '거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3.06 15:17:31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프라임경제]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나은행은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한 판단과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 측에 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요청 기간은 약 한 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간 연장을 또 다시 요청했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모두 세 차례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 측은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당초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은 6일이었지만, 금감원이 은행들의 2차례에 걸친 시한 연장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 피해기업 4곳과 관련해 △신한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 총 6개 은행에게 '총 255억원 배상'이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를 가장 먼저 수용,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4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반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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