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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6"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결론

외신 "기업결합 심사 최종 기한 오는 7월9일로 확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3.05 10:17:23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최종 기한을 오는 7월9일로 확정했다. ⓒ 현대중공업

[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 승인에 핵심 국가로 꼽히는 유럽연합(이하 EU)의 심사 결론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2월 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최종 기한을 오는 7월9일로 확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기업결합이 반독점에 해당하는지 본 심사를 개시해 올해 5월7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료 요청 등으로 심사가 미뤄진 것.

EU의 기업결함 심사 결론은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반독점 규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 

또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던 탓에 주요 선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 EU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총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낸 가운데, 심사 신청에서 6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되는 구조다. 

이에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오면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첫 승인을 받은 상태다.

각국 기업결합 심사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며 인수 절차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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