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지난 3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 △박규희 조합감사위원장 △김원석 농엽경제대표이사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 △김위상 농협대 총장 등 7명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임원 선임 전까지 손규삼 농협중앙회 이사가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를 대행하며, 임상종 조합감사위원이 조합감사위원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가 농엽경제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임할 계획이다.
문제는 임기를 한 달 반 정도 남긴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28일까지, 통상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2+1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농협금융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임기만료가 아닌 연임에 무게추가 쏠렸던 상황. 하지만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임의사를 밝히며, 이마저 미궁 속에 빠진 모양새다.
실제 김 회장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8년 순이익 1조218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 대비 41.8% 늘어난 수치에 해당된다. 다음해인 2019년 농협금융지주는 다시 46% 증가한 1조77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40%가 넘는 순이익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김 회장의 거취는 결국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달려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계열사 CEO·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된 지금, 김 회장 역시 새로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회장 인사폭풍이 경영 연속성이나 업무 안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구절이 매번 옳을 수는 없다. 수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장수들을 갈아엎는 것은 직원사기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비합리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농협금융 회장 선임은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후보를 선정한 뒤 40일 이내에 결정되며, 임추위는 중앙회장을 포함한 사외이사 4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회장 후보는 임추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선임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협금융은 이달 중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농협법 국회통과에 따라 1중앙회 체제를 1중앙회와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시작됐다. 이 안에서 농협중앙회가 NH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쥐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내부 선임 절차가 남아 있어 김 회장의 거취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임기가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연임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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