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점 면세점 임대료 인하 정책을 제시했지만, 중견·대기업 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 = 김다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19일을 기점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과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면세업계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면세점 매출액은 1월 3주째 전년 동기대비 14.3% △1월 4주째 23.4% △2월 1주째 42% △2월 2주째 38.4% △2월 3주째 40.4% 감소했다.
지난 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입점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에 정부가 임대료 지원이라는 상생 카드를 내보인 것. 그러나 인하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견·대기업 면세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면세점은 '시티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두 곳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수익 1조761억원 중 91.5%(9846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대기업면세점에서 나왔다.
중견기업도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천공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임대료의 1% 내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8905억원 중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45%인 3997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측은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순이익 중 약 60~70%가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통해 나온다. 면세점 매출은 매주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면세점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
한편, 인천공항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3월 면세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1년간 10% 감면해 준 바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10년 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인천공항에서 모든 면세점에 일괄적용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적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든 업체가 힘든 가운데 정부는 차등적용을 하면서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전체 수입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생사기로에 놓인 만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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