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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한일진공에 과징금 '철퇴'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4 12:24:29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123840)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진공은 2016년 12월~2018년 6월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기재 및 소액공모 송시서류 기재를 위반했다.

한편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1월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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