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조정을 요청하고, 과잉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무자 연체·추심 부담 완화 방안.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 상환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 시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주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 부여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채무자 요청이 없거나,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주요 조치에 대한 후속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도 도입한다. 단 이해상충 방지 및 설명의무 등 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과 수취 방식 등도 엄격히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 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해 채무자 인권을 보호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내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특정 연락 방법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과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추심 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 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렵법 위반사항 발생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소비자신용법'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법영업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각의 주요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상반기 내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