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당국, 펀드 재위탁 규제 적용 배제…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투자자 보호 기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3 17:44:5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펀드 재위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 경쟁력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펀드 재위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펀드와 관련해서는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 시 위탁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위임돼 있는 요건을 개정 추진 중이다.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 교류 허용도 확대한다.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는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 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제공을 허용한다. 

연기금투자폴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 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 규모에서 제외한다. 또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신탁계약·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 사유, 절차, 손실, 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해외자산은 기준가격 반영 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해 펀드 기준가격 신뢰도를 제고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편입한도를 완화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등 시장대표지수 추종 펀드로 한정돼 있는 금투업규정시행세칙을 시행령에 포함한다. 또 ETF와 동일하게 가격 변동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 규제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기관·임직원 제재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고,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 간 상호 투자 시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 투자자 수 산정 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 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 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한다.

투자자문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장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