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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저장소 10월 시행…실효성 제고 기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3월 내 국회 제출 예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3 16:17:25
[프라임경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관련 제도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로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한다. 또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 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사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될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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