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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코로나 걸리면 징계" 논란에 사과메일 전달

증상 발생시 회사·의료기관에 자진신고 하라는 당부의 표현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2.27 15:06:49

[프라임경제] 동원홈푸드에서 한 임원이 코로나19 대응 수칙 전달 메일 하단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27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그룹에서는 전날 각 계열사 담당자들에게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단계별로 자가격리, 사업장 폐쇄 등 조치 사항을 담은 '코로나19 징후발생 대처방안 공지'를 전달했다.

해당 내용이 각 사로 전달되면서 동원홈푸드 지원부서 임원은 메일 본문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공지문이 전달된 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지 내용과 함께 회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익명의 동원그룹 직원은 "오늘까지도 열 감지 기계 설치는 물론 체온 측정 절차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27일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메일 본문에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라는 표현은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증상 발생 시 회사와 의료기관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당부를 담은 표현인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을 담아 임직원들에게 해명 메일을 보냈다.

이어 "회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며 "국가적 위기 사태로 근심이 깊은 가운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처방안을 전달했는데 인사팀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 내용을 동원홈푸드에서 임의로 넣었다"며 "그룹 차원의 지시는 절대 아니고 현재 직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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