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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코로나19 확산 '비상 대응' 잰걸음

증권사 비상대응체제 가동…유관기관 '지원 대책' 마련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2.27 14:43:27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대응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는가 하면,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상장사 및 금투업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자이러스(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 연합뉴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고 업무를 이원화하는 한편, 유관기관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구제 및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업무 이원화·재택근무…'비상근무체제' 전환

증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각각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투자 관련 세미나 등 각종 대외 행사 취소는 기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마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먼저 미래에셋대우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50여명 규모로 자금 및 결제, 트레이딩, IT 관련 부서 인력을 이원화했다. 부서별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을 대체 업무 공간에 배치하는 등 비상 시 업무 수행 계획을 마련한 것.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7일부터 핵심 업무 인력을 선발, 충정로 교육장으로 분리해 근무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오피스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사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재택근무 및 분산 근무도 적용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현재 조직별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수업무 인력에 대한 분산 근무 계획 및 상황실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에 있다.  

KB증권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확대비상대책반을 비상대책위원회로 격상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예방대책, 감염대응, 방역지원, 비상계획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IT·결제·자금 등 핵심부서 인력의 분산배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거나 외부인 방문 자제, 재택근무 시행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다수가 모이는 회의나 교육, 동호회 모임 등도 금지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 장소 등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 시 즉시 부서장과 인사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부서별 최소 핵심인력을 확보해 재택근무 등 상황에 맞게 운영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유관기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원 방안 발표

유관기관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행정 제재 면제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 허용 △정기주총 현장 참석 대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안내 등 여러 방안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의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위치한 기업도 유사한 문제발생을 우려한 지원책으로 설명된다.  

만약 상장사가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정기주총 1주 전까지)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각각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지원단'은 현재 각 사별 대응이 보다 체계적·입체적으로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비상대책기구로 향후 감염 확산이 종식되는 시점까지 상설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본시장지원반 △금융투자회사 지원반 △지역사회지원반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지원반은 자본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장 참여자 투자심리 안정 도모,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상장회사 주총 및 자본시장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투자회사 지원반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각 사 대응계획 사례 공유, 관련 건의를 총괄한다. 지역사회지원반은 소상공인과 상생 활동 등 금투업계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원단 마련을 계기로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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