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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피해, 라임사태' 검찰 수사 속도 낸다

금감원 반포WM센터 현장 검사...피해자 소송까지 잇따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2.26 09:44:0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신증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26일부터 약 2주간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현장 검사를 토대로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 또한 대신증권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연합뉴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2주간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현장 검사를 토대로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 받고 이번 대규모 펀드 투자금 손실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4명을 남부지검으로 파견해 라임 사건 수사 인력을 보강,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조사 대상은 대신증권과 우리은행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두 회사 모두 문제가 된 라임 펀드들을 가장 많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면 이들 판매사를 상대로 라임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고객에게 판매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라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부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 또한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라임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금융관계자 60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6억원이다. 우리는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같은 날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우리 측은 "피해자들은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센터장의 권유에 따라 라임의 펀드에 가입했는데, 당시 그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하고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019년 8월 경 라임펀드의 부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환매를 못하게 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모 센터장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대신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화도 라임사태 피해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과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누리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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