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받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조기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미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SK이노 측이 조기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SK이노베이션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기 종결을 원한다"며 "양사 모두에 도움되는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에 조기 패소 판결을 결정, 양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가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판결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할 시 LG화학 요청대로 미국 전역에서 SK이노의 △배터리 셀·모듈·팩 △배터리 관련 부품과 소재 등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1조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미국 사업을 지속 영위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양사가 합의를 통한 분쟁 조기 종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실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날 선 입장을 내놓던 것과는 다르게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 역시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사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러 합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7년 미국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배터리 기업 ATL이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와 동시에 ITC에도 ATL을 비롯해 이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한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고, 결국 LG화학은 ATL로부터 미국서 발생한 매출액 3%를 매년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ATL 사례를 참고해 로열티 지불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관련 특허에 대한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증권가에서는 관련 특허 구매비용 규모를 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다른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한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만남을 주선하는 등 중재에 적극 나섰던 산업자원통상부가 이번 ITC 조기 패소 결정에 양사 분쟁 중재자 역할을 또 한번 자처해 합의점 도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개입에도 최종 결론 도출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