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모습. ⓒ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90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선심위는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의 신문·잡지·뉴스통신에 보도된 불공정 선거기사 게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또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안건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16일부터 운영 중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2월14일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74건, 시정요구심의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오는 5월15일까지 운영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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