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광산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빈·이석형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이용빈 캠프는 수석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1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진행된 '서광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관계자 장모씨 등 20여 명은 총회장 출입구에 일렬로 도열한 상태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는 유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당의 코로나19 선거운동 방침을 어긴 것이다"고 짚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영상이 촬영된 만큼 선관위가 판단해 다룰 것이다"고 밝혔다.
이석형 예비후보 선대본부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명선거를 가로막고 거짓 정보를 생산해 흑색선전하는 무리에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사실 확인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후보자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없는 사실로 혹세무민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거짓 정보를 생산해 상대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중앙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해줄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흑색선전과 같은 구태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 악성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정체된 지역 발전을 위해 후보자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이석형 예비후보측의 반성 없는 변명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온갖 변명을 써가며 물귀신 작전을 쓸 것이 아니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광산경찰서를 즉시 찾아가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서광주새마을금고 총회에 벌어진 이석형 예비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민주당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광산구 주민을 실망시킨 큰 사건이었다"며 "오늘 관련 사실을 호도하면서 남의 탓으로까지 돌리는 행태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형 예비후보는 13일 늦은 밤(9시30분경)에 이용빈 후보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거두절미한 채 문자 내용을 SNS에 공개하고 우롱 거리로 삼았다"며 "아무리 한 표가 급한 처지라도 상대 후보 부인에게 지지를 요구한 선거운동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선거대책본부는"“민주당이 광주에서 중앙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반하는 행태는 구시대 유물임을 스스로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품격을 떨어뜨린 이석형 예비후보측은 당과 광주시민에 사과하고, 언론과 시민들을 겁박 말고,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의 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이외는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의 금지)의 1항, 2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제공된 영상,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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