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절반 이상을 떠넘기다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해왔다. 그 중 79개 남품업자와 진행한 38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넘는 금액인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는데,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촉행사 시작 이후에야 서명이 완료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 1~2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총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행사 비용을 남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이상 떠넘긴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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