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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총선, 권리당원 과다 조회자 징계 결정 '경선 최대변수 작용'

오차범위 혼전 상태에서 우기종 예비후보 징계대상 올라 충격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2.12 17:13:47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오는 4·15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목포시 지역 총선의 최대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그동안 광주와 목포 등 지역구에서 당 내 경선주자 간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와 관련해 말썽이 일면서 징계수준을 고민한 끝에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의 적용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00명 이상의 명부 확인 해당자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서 최하점인 3점을 적용하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에서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함과 동시에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후보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해당 후보자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에 해당하는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앙당의 징계에 전남 목포시 지역구에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은 대상에 우기종 예비후보와 심사 감점을 받게 된 대상에 배종호 예비후보가 해당자로 올라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타 예비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 레이스를 펼치던 터라 지역 정가와 지지자들의 세 규합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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