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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 엄정 관리"

'투기와의 전쟁' 동참 "규제범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1.07 16:52:15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7일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주택임대업·매매업은 지난해 10월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해당 규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된다"라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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