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탑시티면세점이 3일로 영업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이 줄줄이 특허권을 반납한데 이어, 탑시티면세점 역시 문을 닫게 된 것.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을 반납했다. 서울세관은 이날로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의 반납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12월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고, 2018년 12월 신촌점 영업을 개시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개장이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픈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8월부터 신촌역사를 소유한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명도소송이 이어졌고, 지난해 4월에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받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최근 명도 소송 2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게됐고, 수익 악화로 지난해 말 특허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면세업계에서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줄지어 특허권을 반납하고 있다. 빅3 대형 면세업체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화그룹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63)와 두산그룹의 두산면세점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2015년 서울의 시내 면세점 허가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2017년 사드보복의 여파와 수수료 경쟁 등으로 면세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하나 둘 시내 면세점의 문을 닫게 되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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