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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2억원 가능

최저 연 1.0% 대출금리에 임대차 연장시 최장 10년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1.03 11:11:49

KEB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 ⓒ KEB하나은행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서울특별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다. 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나 기간과 같은 혜택은 늘리는 한편, 소득 및 신혼부부 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최저 1.0%(출시일 기준)로 대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1억원 가정시 연간 360만원에 달하는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 체결 후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이라는 실질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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