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며,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및 편익 제고를 중점으로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 연합뉴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변화하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사 불완전판매율 청약서 기재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신설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이달부터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설계사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 1% 이상인 동시에 계약 3건 이상인 설계사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12시간 이상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조치인 셈.
판매채널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GA(보험대리점) 업계 책임도 보다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소속 설계사 1000인 이상일 경우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손해사정 관련 제도도 보험금 청구 민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시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선임 거부 시 보험사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선임 동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범위가 늘어나면서 재난배상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2017년 도입) 대상에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고,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도 기존 37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모두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핀테크 업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투자한 법인 핀테크 업체들도 보험시장 등록이 허용된다.
또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장년층(50세 이상)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전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