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판매 비중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계속 유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할 정도로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고 판단, 이에 따라 규제 준수가 오히려 곤란한다는 바라봤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카드슈랑스 채널 유지가 어렵고,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 소득감소·구조조정·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같은 우려도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