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26일 광주광역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경과 및 허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와 B가 이와 같이 교부 사실을 부인했던 녹음파일이 확인되는 이상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학생시절 민주화운동 중 투옥됐으며, 남구의원, 광주광역시의원, 민선 5,6기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동남갑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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