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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상한 촉탁직 운용 '도마에'

임금피크제도 아닌 기형화된 촉탁직 운용 재입사 수준 '소수 근로자 이익만 대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12.26 10:54:4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단행한 촉탁직 운용이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 보다는 소수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센터 이사회는 지난 19일 현재 63세까지의 촉탁직 나이를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가 결의한 촉탁직 계약연장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26일 민주노총공공연대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에 따르면 현재 센터 촉탁직은 정년 60세 이후,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운전원 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63세까지의 촉탁직 나이를 이번 이사회를 통해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의 결의는 '촉탁직'이 아닌 정년이 넘은 운전원 근로자들을 '재입사'하는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그 운용 취지와 의도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센터 촉탁직 근로조건은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재계약이 되면 호봉이 인정하고 있으며 촉탁직으로 결정되면 군 호봉을 인정하고 있다.

또, 퇴직금은 촉탁직이 계약이 만료되는 해까지의 호봉 수와 군 호봉을 인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차량에 있어 60세 이전 근로자들과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센터의 이 같은 촉탁직 운용은 재입사 수준 이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촉탁직은 임금피크제의 하나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형태이며, 주로 고령 친화적 업종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을 인정하고, 그것도 군 호봉까지 다시 인정해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줘 운용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이런 기준이라면 정년까지 끝난 근로자가 재입사한 것으로 신입으로 입사한 직원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는 촉탁직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 개정된 시기와 내용이 명기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선결해야 할 문제의 개선 없이 무작정 촉탁직 계약 나이 연장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광주시의 불필요한 예산 부담만 높이는 어리석은 짓을 광주시와 센터가 행하고 있은 것이며, 이는 기관의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이번 센터 제 규정 개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며 지난 2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25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센터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17일 센터와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의하면, '센터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 규칙, 내규 등을 제(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합의하고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제16조 '통지의무' 1. 마 센터가 통지할 사항에 의하면,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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