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KT(030200)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은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탁을 위해 여의도에서 식사를 했다는 날짜를 두고 김 의원과 서 전 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서를 입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는지,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