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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환매 신청' 시 주의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2.20 15:20:35
[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환매 신청 시 올해 내 환매 대금을 활용할 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프라임경제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 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 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올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은 비영업일 처리된다. 단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므로 펀드 판매 및 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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