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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모 교회 고발·고소 사건...진실은 밝혀질까?

K자동차 대리점 대표와 교인들 간 진실공방,무혐의 처분 VS기소의견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12.20 09:37:05

[프라임경제] 본보가 지난 4월9일 개제한 '순천 조레동 H아파트 70대 장애인 피켓시위' 기사와 관련해 모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고소가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 K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순천S 모 교회 집사로 활동 중인 K 대표가 같은 교회 교인들을 고소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K 대표가 교인 김모(지체장애3급 75세)권사와 모 신문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권사이며, 지체장애 3급인 70대 김 모할머니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모 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들은 경찰 조사결과 일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또한 "K모 씨 등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선동과 분쟁을 유도한 결과물이 사법 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K 모씨는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본사에서 확인을 해오기 때문에 자신은 방어를 해야 했고, 장애인 할머니와 교회 권사 등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순천 모 교회의 교인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고소‧고발 사건이 시작된 것은 권사인 김모(75·장애 3급)씨가 김 대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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